탈락자 3단계 임의배정 불이익 사라져
시도교육청 이달내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곤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올해 고입 전형부터 1단계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광역·특별시 학생들도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원하는 일반고 2개고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이 일반고를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부가 자사고 지원자에게도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헌재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전까지 자사고에 탈락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임의로 배정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상대적으로 비인기 일반고에 진학해야 했었다.
이렇듯 달라지는 고입 전형 방식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합격자 발표를 기존보다 1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에게 희망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 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배정의 큰 원칙을 정하도록 했다.
헌재가 자사고를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해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도록 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만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모두 후기전형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1단계 또는 1순위로 자사고와 일반고 중 하나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광역·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1단계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해도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원하는 일반고 2개고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자사고 탈락자는 3단계에서 일반고를 임의로 배정받았는데, 일반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원하는 일반고 2개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사고 탈락자가 원하는 일반고 2개교를 지원하고 일반고 지원자가 희망하는 일반고 2개교를 지원하면 관할 교육청은 이들을 임의배정하게 된다.
도 지역 자사고 지원자에 대해서는 1순위에 원하는 자사고를 지원하고, 2순위부터 희망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1순위에 지원한 학교에서 탈락하면 2순위 또는 3순위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큰 틀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고입 전형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이달안으로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학교 현장에 고입전형 일정 등 달라지는 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올해 12월10일 시작되는 고입 후기 전형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합격자 발표도 내년 1월11일에서 4일로 일주일 앞당겨진다.
김상곤 부총리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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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이 일반고를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부가 자사고 지원자에게도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헌재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전까지 자사고에 탈락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임의로 배정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상대적으로 비인기 일반고에 진학해야 했었다.
이렇듯 달라지는 고입 전형 방식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합격자 발표를 기존보다 1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에게 희망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 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배정의 큰 원칙을 정하도록 했다.
헌재가 자사고를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해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도록 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만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모두 후기전형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1단계 또는 1순위로 자사고와 일반고 중 하나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광역·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1단계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해도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원하는 일반고 2개고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자사고 탈락자는 3단계에서 일반고를 임의로 배정받았는데, 일반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원하는 일반고 2개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사고 탈락자가 원하는 일반고 2개교를 지원하고 일반고 지원자가 희망하는 일반고 2개교를 지원하면 관할 교육청은 이들을 임의배정하게 된다.
도 지역 자사고 지원자에 대해서는 1순위에 원하는 자사고를 지원하고, 2순위부터 희망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1순위에 지원한 학교에서 탈락하면 2순위 또는 3순위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큰 틀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고입 전형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이달안으로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학교 현장에 고입전형 일정 등 달라지는 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올해 12월10일 시작되는 고입 후기 전형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합격자 발표도 내년 1월11일에서 4일로 일주일 앞당겨진다.
김상곤 부총리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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