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초등생 2명 잇달아 껴안은 50대 '실형'

기사등록 2018/07/04 13:39:50

법원 "나이 어린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 받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버스정류장에 있던 어린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껴안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뇌병변 3급 장애인인 강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6시께 서귀포 시내 모 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A(9)양과 B(9)양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목격자의 증언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 사건 이후 약 18년 동안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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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초등생 2명 잇달아 껴안은 50대 '실형'

기사등록 2018/07/04 13:39: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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