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인건비·대금·지급상황' 투명 공개

기사등록 2018/07/04 06:00: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건설공사 노무비와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모든 진행사항을 청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에게 청구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 안심지급을 보장한다.

 시는 '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를 통해 건설사와 노무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자세한 청구·지급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원·하도급사의 하도급, 장비자재, 노무비 지급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계좌개설 요청(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청구승인 요청(공사관리관), 공사대금 입금(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 입금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왔는데 앞으로는 원도급사 대금 수령(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점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시는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가 노무비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청구자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중간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워 매번 고객센터나 발주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예상할 수 있게 되므로 임금체불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사가 일용·임시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시스템)에 신고 후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대금e바로'를 통해 자동으로 납부한다. 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7~9월 중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을 검토해 10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 대금 청구·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구금액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겠다"며 "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안심하고 일하고 체불 걱정 없는 서울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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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인건비·대금·지급상황' 투명 공개

기사등록 2018/07/04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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