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전역했는데 '육군 병장'?…이제 '수경'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기사등록 2018/07/01 12:55:45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그동안 전투·의무경찰 등으로 의무 복무를 마쳐도 '육군 병장'으로 병적증명서가 발급됐지만, 앞으로는 '전투경찰', '수경'(병장에 해당하는 계급) 등으로 표기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일 "7월부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환복무는 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은 육군을 마친 것으로, 해양경찰은 해군을 마친 것으로 봤다.

 병무청에 따르면 새로운 병적증명서에는 '복무분야'와 '복무계급' 항목을 추가해, 본인이 원할 경우 '복무분야'는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계급'은 수경 등으로 기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이날부터 지방병무청 방문이나 온라인 정부24(인터넷), 어디서나민원(FAX)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7월 말께부터 발급 가능하다.

 병무청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80여만 명의 복무기록을 인수받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 전환복무 전역자의 군복무 당시 실제 복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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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 전역했는데 '육군 병장'?…이제 '수경'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기사등록 2018/07/01 12:55: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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