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올 하반기부터 환자가 전액 내야 했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비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레진' 충치 치료비가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011년(5.9%) 이후 가장 인상폭이 큰 3.49% 오른 6.46%로 책정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본격화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뇌·혈관 MRI, 11월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12월 소장·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 및 6세 이하 구순비교정술·치아교정 등 순서로 올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하면서 횟수·개수를 제한하는 대표 기준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 검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우선 MRI 검사는 9월 뇌·혈관을 시작으로 내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질환, 2020년 척추질환, 2021년 근골격계질환 순으로 급여화한다. 지금까지는 암, 뇌·혈관질환 등의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이후부턴 촬영 때마다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4월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는 12월 소장·대장 등 하복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어 2019년 여성·비뇨생식기, 2020년 심장·흉부,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 등으로 보장성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올해 11~12월엔 어린이 치과 진료 때도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충치(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을 때는 충전재 중 '아말감'을 이용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치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2012년 국민건강실태조사를 보면 아말감 처치율은 27.1%에 그친 가운데 레진 등 심미성 충전재료 사용률이 82.2%에 달했다.
이처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가 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인 탓에 환자 부담이 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서울·경기 동네의원 682곳을 대상으로 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치아당 복합레진 충치치료비는 최저 1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10배 차이가 났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책정하는 비용이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적용 시 앞으론 아말감처럼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내년부터 횟수·개수를 제한하는 기준비급여와 나머지 등재비급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이 거액의 약값에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본인부담률을 30~80%로 차등적용한다.
기준비급여는 내년 척추·근골격계, 재활, 내과 질환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응증(치료범위) 제한 등을 없애 2020년까지 급여화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재비급여 항목은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순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약제에 대해선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기준 확대해 비급여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증·희귀질환을 시작으로 2019년 중증·기타 암, 2020년 근골격계 질환·통증 치료, 2021년 만성질환, 20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이 차례대로 선별급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 보험료율은 2018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2.04%로 다소 낮게 결정되고 내년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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