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숙명여대, 부지 무상사용 변상금 안 내도 된다"

기사등록 2018/06/29 17:08:50

캠코, 무상사용 변상금 약 74억원 요구

"무상대여 권리 정부 수립 후에도 인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온 숙명여대에게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숙명학원은 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던 구황실의 기부를 토대로 설립된 재단"이라며 "사용대차 계약 체결 이후 애초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했고, 구황실도 그에 반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국가는 구황실과 숙명학원 사이 계약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을 얻었다"며 "새로 제정된 규정 등으로 계약상 지위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는 숙명학원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구 왕궁청소유재산 일부를 분할해 숙명학원 기본재산에 편입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며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도 1957년 숙명학원이 계속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숙명학원은 1938년 구황실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장관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후 캠코는 2012년 4월 "숙명학원이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2007년 5월9일부터 5년간 부지 사용료에 상당하는 변상금 73억81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숙명학원은 "해당 토지는 1938년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사용하던 것으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숙명학원은 황실재산 관리자로부터 해당 부지를 무기한 사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국유지로 소유가 바뀌었어도, 구황실이 숙명학원과 맺은 계약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법 "숙명여대, 부지 무상사용 변상금 안 내도 된다"

기사등록 2018/06/29 17:08:5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