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원 시신 탈취' 故 염호석씨 부친 체포…위증 혐의

기사등록 2018/06/28 18:32:48

'노조 탄압 항의' 스스로 목숨 끊은 염씨의 부친

'노조장→가족장' 회유 과정에 대해 위증한 혐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시신 탈취' 의혹 당사자인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8일 염씨 부친을 위증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시신 탈취 의혹이란 지난 2014년 5월17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씨 시신이 고인의 뜻과 달리 빼내져 화장된 사건을 말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측은 이 과정에 삼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염씨는 유서에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달라'고 적었다. 노조 측은 염씨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염씨 아버지는 다음날 위임을 철회한 뒤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고 했다. 노조는 설득 작업을 계속했지만, 시신은 옮겨져 화장됐다. 노조장으로 예정됐던 염씨의 장례가 부친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뤄진 것이다.

 검찰은 삼성이 6억원을 건네며 부친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4월2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수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염씨가 응하지 않았고 이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염씨가 시신이 옮겨지는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 기한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 전직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자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인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본사 개입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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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원 시신 탈취' 故 염호석씨 부친 체포…위증 혐의

기사등록 2018/06/28 18:32: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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