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고 없이 제멋대로 증·개축…농어촌민박 4곳중 1곳 여전히 불법

기사등록 2018/06/29 10:41:56

정부 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

5772건 적발해 129건 형사 고발·5643건 행정 처분

정부, 年1회 합동점검 정례화…민박로고 표시 의무화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 4곳중 1곳이 여전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9일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간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가 전국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지난해 8월 발표한 농어촌민박 표본 점검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당시 10개 기초자치단체의 농어촌민박 2180곳을 표본 점검해 718건(32.9%)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냈다. 농어촌민박 3곳중 1곳에 이른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5772건(26.6%)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농어촌민박 4곳중 1곳이 여전히 법을 어겨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813건), 제주도(734건), 충청남도(677건), 전라남도(622건), 경상북도(509건), 경기도(458건), 충청북도(375건), 인천시(184건), 전라북도(94건), 울산시(54건), 부산시(23건), 세종시(2건), 광주시·대구시(각 1건)가 뒤를 이었다.

위반 법률별로는 농어촌정비법 위반(3538건)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1276건(22.3%), 건축법 위반은 958건(16.5%)이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230㎡ 미만 규모여야 하는 주택 연면적을 불법 증축하거나 개조한 사례가 2145건(9.9%)으로 가장 많았다.

민박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운영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사업자 실거주 위반이 1393건(6.4%),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미(未)신고 숙박영업이 1276건(5.9%)으로 각각 집계됐다.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객실·직원숙소·편의시설로 쓰다가 적발된 건수도 958건(4.4%)이나 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은 5772건 중 129건에 대해 형사고발 하고, 5643건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27명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농어촌민박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방·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6월에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농어촌민박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고 처리기간 10일 이내 연장도 추진한다.

부패예방감시단 김석준 과장은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농어촌민박이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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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고 없이 제멋대로 증·개축…농어촌민박 4곳중 1곳 여전히 불법

기사등록 2018/06/29 10:41: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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