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예방하자"…사립학교 교직원도 국공립 수준 징계

기사등록 2018/06/28 18:15:18

교육부·서울교육청·여가부 3자 간담회

"성비위 교직원 징계 실효성 확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여성가족부가 학교에서 경험한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직원도 국공립 교직원 수준의 징계(최고 파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3자 간담회를 갖고 서울 지역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들은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징계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의 주도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공립 교직원에 비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국공립 교직원과 달리 관할 교육청이 학교법인 측에 요구한대로 내려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다시 결정해서다. 이 때문에 관할 교육청이 강등, 정직,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해도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여가부는 예비 교원의 성인식과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대·사범대생이 교육과정 중 성희롱·성폭력 근절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과 양성평등·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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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예방하자"…사립학교 교직원도 국공립 수준 징계

기사등록 2018/06/28 18:15: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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