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산자부에 질의후 답변 '정식개설등록절차' 필요
이마트 노브랜드 정식 개점, 시간 걸릴 듯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23일 경남 창원지역 중소상인들이 대동백화점 앞에서 이마트 PB브랜드인 '노브랜드' 입점 강행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18.05.23. (사진=창원지역 중소상인 대책위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청은 이마트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식 개설등록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해 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28일 창원시 성산구청 담당자는 "산자부가 유통법 제8조를 근거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준대규모점포(노브랜드)가 대규모점포(창원대동백화점) 안에 개설되는 지와 상관없이 유통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임시 개점했던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이 정식으로 개장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시 성산구청은 노브랜드 개설 예고(지난달 31일) 이후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지난달 23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 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라는 내용으로 산자부에 질의했었다.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담당자는 "산자부 답변을 지난 26일 접수해 27일 이마트에 개점 철회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28일 창원시 성산구청 담당자는 "산자부가 유통법 제8조를 근거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준대규모점포(노브랜드)가 대규모점포(창원대동백화점) 안에 개설되는 지와 상관없이 유통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임시 개점했던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이 정식으로 개장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시 성산구청은 노브랜드 개설 예고(지난달 31일) 이후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지난달 23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 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라는 내용으로 산자부에 질의했었다.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담당자는 "산자부 답변을 지난 26일 접수해 27일 이마트에 개점 철회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마트 측과 대동백화점 측은 임시개장을 철회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5일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창원 상남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형점포(SSM) 입점 시 거쳐야 할 상권영향평가와 전통상가들과의 상생협력 과정 없이 들어온 건 편법”이고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지난달 25일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창원 상남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형점포(SSM) 입점 시 거쳐야 할 상권영향평가와 전통상가들과의 상생협력 과정 없이 들어온 건 편법”이고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