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10억 원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천안시의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은 지난해 정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감축분 4만 6015t을 지난 5월 말 최종 승인을 거쳐 추가 확보하게 됐다.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지방자치단체나 업체는 탄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천안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지난해를 포함한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총 10만 8903t을 초과 감축했다.
이같은 수치는 시세를 적용할 경우 24억 원 규모이자 소나무 3900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고 천안시는 설명했다.
앞서 천안시는 2015~2016년간 초과감축분인 6만 2888t의 배출권을 판매해 13억 70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배출권 판매수입은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천안시의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은 지난해 정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감축분 4만 6015t을 지난 5월 말 최종 승인을 거쳐 추가 확보하게 됐다.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지방자치단체나 업체는 탄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천안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지난해를 포함한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총 10만 8903t을 초과 감축했다.
이같은 수치는 시세를 적용할 경우 24억 원 규모이자 소나무 3900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고 천안시는 설명했다.
앞서 천안시는 2015~2016년간 초과감축분인 6만 2888t의 배출권을 판매해 13억 70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배출권 판매수입은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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