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조사 410개 파일 원본만 제출
저장매체에서 파일 추출한 포렌식 자료도
"하드디스크는 공무상 비밀 등 제출 곤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행정처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자료 일부를 제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던 410개 파일의 원본을 검찰에 제공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5개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 주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전했다.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 등 관련자 4명이 사용한 저장매체(HDD·SSD) 총 8개를 확보했으나 물리적 손상이나 사용하지 않은 3개의 저장매체는 조사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무관하거나 공무상 비밀 파일이 다수 포함됐다며 제외했다. 당초 검찰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측은 "하드디스크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이유를 기재해 답변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밀행성도 존중해야 하므로 검찰의 요구자료와 이에 대한 제출 여부 및 이유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20건의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자료 일부만을 제출하면서 검찰은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던 410개 파일의 원본을 검찰에 제공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5개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 주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전했다.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 등 관련자 4명이 사용한 저장매체(HDD·SSD) 총 8개를 확보했으나 물리적 손상이나 사용하지 않은 3개의 저장매체는 조사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무관하거나 공무상 비밀 파일이 다수 포함됐다며 제외했다. 당초 검찰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측은 "하드디스크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이유를 기재해 답변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밀행성도 존중해야 하므로 검찰의 요구자료와 이에 대한 제출 여부 및 이유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20건의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자료 일부만을 제출하면서 검찰은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