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KEB하나은행은 26일 잘못된 금리 산정으로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 1억5800만원을 고객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대출금리 적용오류 고객에 대한 이자환급 실시' 자료를 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가계대출 차주 34명, 기업대출 차주 159명 등 19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하나은행에서 2012~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약 690만건 중 252건의 최고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금리 오류가 발생한 대출은 가계대출 34건과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이다.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하나은행은 이날 '대출금리 적용오류 고객에 대한 이자환급 실시' 자료를 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가계대출 차주 34명, 기업대출 차주 159명 등 19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하나은행에서 2012~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약 690만건 중 252건의 최고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금리 오류가 발생한 대출은 가계대출 34건과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이다.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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