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조건 속 농약 살포하다 비행기 추락…조종사 벌금형

기사등록 2018/06/26 06:00:00

"운행 중 추락시 재산·인명피해 고려했어야"

항공법 위반 혐의로 1심 무죄 → 2심 유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해 8월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과해동 벼 재배 지역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영양제 성분이 포함된 친환경 약을 이용한 항공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2017.08.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해 8월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과해동 벼 재배 지역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영양제 성분이 포함된 친환경 약을 이용한 항공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2017.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는 항공방제를 하다가 논에 추락한 혐의로 기소된 조종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종사 박모(5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8월 전남 해남읍 상공에서 1인승 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하는 항공방제를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박씨는 당시 항공방제가 곤란할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 비행을 중단했지만, 희석해 둔 농약의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이를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았다. 이후 비행기를 다시 띄워 농약을 뿌리다가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비행기 고도가 급격히 낮아져 농로 둑에 부딪치면서 논에 추락하게 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사고 당시 최저비행고도인 20피트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박씨가 비행을 강행했다며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박씨가 하강기류를 예견할 수 있었고 무리하게 비행기를 운행하다가 추락하는 경우 재산적 손해와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해 이륙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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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6/26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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