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투자 제한 위해 긴급국제경제권한법(IEEPA) 적용 검토
북한·이란과 테러 관련국 경제 제재에 주로 활용하던 비상법
中 첨단산업 육성 청사진 싹부터 자른다는 강력한 의지 반영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vs "제대로 타깃 잡았다" 평가 엇갈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미 첨단산업 투자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이나 이란 등 이른바 적(敵)들을 제재할 때 사용하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중 간 긴장감이 단순히 무역 분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 패권을 놓고 서로가 치열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IEEPA 동원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중국을 기술 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청사진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IEEPA로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경우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도 24일(현지시간) IEEPA에 주목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외국기업의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 압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EEPA는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테러 연관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널리 활용됐다. 핵기술을 개발 중인 북한과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할 때도 대부분 이 법이 적용됐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부터 이란과 북한에 수 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취했다. 핵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개인·기업 뿐만 아니라 사치품 판매나 불법 자금 세탁을 지원한 인물도 철저하게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가 최근 미 상무부의 제재로 위기를 맞은 것도 지난 2016년 북한·이란에 몰래 제품을 수출해 IEEPA를 위반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조치 발동으로 중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을 검토하는 대상은 시 주석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집중 육성중인 항공우주·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이다.
트럼프 행정부 대중 강경파들은 미국이 미래 기술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투자 규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로 적대국가에 사용했던 IEEPA를 중국에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에서 제재와 경제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피터 해럴은 FT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IEEP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것은 과거의 방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기준선을 매우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미국이 직면한 어떤 경제적 도전도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기업연구소(AEI) 데릭 시저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 기술 분야 투자라는 제대로 된 목표물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FT 역시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은 최근 수십년새 가장 큰 미국의 투자 개방 정책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중관계와 관련해 관세보다 더 큰 영햐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중 간 긴장감이 단순히 무역 분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 패권을 놓고 서로가 치열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IEEPA 동원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중국을 기술 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청사진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IEEPA로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경우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도 24일(현지시간) IEEPA에 주목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외국기업의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 압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EEPA는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테러 연관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널리 활용됐다. 핵기술을 개발 중인 북한과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할 때도 대부분 이 법이 적용됐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부터 이란과 북한에 수 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취했다. 핵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개인·기업 뿐만 아니라 사치품 판매나 불법 자금 세탁을 지원한 인물도 철저하게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가 최근 미 상무부의 제재로 위기를 맞은 것도 지난 2016년 북한·이란에 몰래 제품을 수출해 IEEPA를 위반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조치 발동으로 중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을 검토하는 대상은 시 주석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집중 육성중인 항공우주·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이다.
트럼프 행정부 대중 강경파들은 미국이 미래 기술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투자 규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로 적대국가에 사용했던 IEEPA를 중국에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에서 제재와 경제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피터 해럴은 FT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IEEP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것은 과거의 방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기준선을 매우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미국이 직면한 어떤 경제적 도전도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기업연구소(AEI) 데릭 시저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 기술 분야 투자라는 제대로 된 목표물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FT 역시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은 최근 수십년새 가장 큰 미국의 투자 개방 정책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중관계와 관련해 관세보다 더 큰 영햐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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