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유수면 허가없이 매립도…감사원 "국유재산화 방안 마련" 통보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단속에 나섰지만 고발 등 관련법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투숙객을 유치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 사업으로, 감사 결과 옹진군은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및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옹진군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옹진군청은 2017년 8월 "관내에 미신고 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담당부서와 옹진군보건소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알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A씨는 같은 달 현장점검에 나섰다. A씨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 신고되지 않은 숙박시설임을 알았지만 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구두 경고만 내렸다.
군청 담당과 직원 B씨도 현장점검을 통해 주거시설인 다가구주택 건물이 용도 변경없이 숙박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지자체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건물을 숙박업에 활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옹진군수에게 "A씨와 C씨는 미신고 숙박영업 및 용도변경 건축물 단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숙박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옹진군이 2012~2013년 정부 허가 없이 공유수면 약 7307㎡를 매립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자연적으로 매립된 약 2만6000㎡ 중 4250㎡는 인근 주민에 의해 작업장, 양식장으로 무단 이용됐으며 폐기물이 방치돼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인천광역시는 관할 내에 사전 허가없이 매립된 공유수면 실태를 이듬해 1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인천시와 협의 없이 매립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옹진군 소재 공유수면과 자연매립된 공유수면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남동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에 소홀한 점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동구청은 2017년 7~11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5건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지만 2차 시정명령을 추가로 내리지 않았다.
또 같은 해 3~5월 구청의 시정명령을 두 번이나 따르지 않은 불법행위 26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7081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투숙객을 유치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 사업으로, 감사 결과 옹진군은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및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옹진군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옹진군청은 2017년 8월 "관내에 미신고 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담당부서와 옹진군보건소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알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A씨는 같은 달 현장점검에 나섰다. A씨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 신고되지 않은 숙박시설임을 알았지만 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구두 경고만 내렸다.
군청 담당과 직원 B씨도 현장점검을 통해 주거시설인 다가구주택 건물이 용도 변경없이 숙박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지자체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건물을 숙박업에 활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옹진군수에게 "A씨와 C씨는 미신고 숙박영업 및 용도변경 건축물 단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숙박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옹진군이 2012~2013년 정부 허가 없이 공유수면 약 7307㎡를 매립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자연적으로 매립된 약 2만6000㎡ 중 4250㎡는 인근 주민에 의해 작업장, 양식장으로 무단 이용됐으며 폐기물이 방치돼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인천광역시는 관할 내에 사전 허가없이 매립된 공유수면 실태를 이듬해 1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인천시와 협의 없이 매립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옹진군 소재 공유수면과 자연매립된 공유수면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남동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에 소홀한 점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동구청은 2017년 7~11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5건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지만 2차 시정명령을 추가로 내리지 않았다.
또 같은 해 3~5월 구청의 시정명령을 두 번이나 따르지 않은 불법행위 26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7081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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