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공립고교장들 "정당인 학운위 참여 허용 조례안 철회해야"

기사등록 2018/06/22 17:06:01

'정당인 학운위 참여 허용'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에 반발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당에 가입한 당원도 학교운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서울 국·공립고 교장들이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는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조례안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1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 6조(교육의 중립성)’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조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내년부터 학교규칙, 교육과정, 예산 등 학교운영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만약 조례안대로 정당인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과 함께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소속 정당의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학교운영이 좌우돼 학교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정파를 달리하는 학운위원 간 갈등과 다툼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영향력 있는 정당인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특정 학교나 지역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교원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일부 제한돼 있고, 교육감 선거 후보들도 소속된 정당 없이 선거에 출마하듯 학교운영 위원에게도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분명하게 제한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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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공립고교장들 "정당인 학운위 참여 허용 조례안 철회해야"

기사등록 2018/06/22 17:06: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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