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기소전담 기관으로 되돌리기 참 어렵다"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전국 경찰관 온라인 모임인 '폴네티앙'이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폴네티앙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므로 수사권 조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헌법상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의 삭제 등이 이뤄져야 완전한 수사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해 경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장심의위원회(가칭)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여전히 검찰의 영장독점권은 공고하다는 불만이 경찰에서 나온다.
이들은 "수사준칙을 기준 대통령령에서 법무부령으로 하향시킨 것과 검찰의 징계요구권 등은 양 기관의 협력관계라는 대전제에 비춰보면 매우 아쉽다"며 "협력관계라면 경찰도 검찰에 같은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권력을 기소전담 기관으로 되돌리는 개혁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이런 저런 불만이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도 지켜봐야 하고 무엇보다 경찰청에서 수사 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폴네티앙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므로 수사권 조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헌법상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의 삭제 등이 이뤄져야 완전한 수사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해 경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장심의위원회(가칭)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여전히 검찰의 영장독점권은 공고하다는 불만이 경찰에서 나온다.
이들은 "수사준칙을 기준 대통령령에서 법무부령으로 하향시킨 것과 검찰의 징계요구권 등은 양 기관의 협력관계라는 대전제에 비춰보면 매우 아쉽다"며 "협력관계라면 경찰도 검찰에 같은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권력을 기소전담 기관으로 되돌리는 개혁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이런 저런 불만이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도 지켜봐야 하고 무엇보다 경찰청에서 수사 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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