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21일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치안, 민생, 여성 문제 관련 권한을 갖게 된다"고 자치경찰 수사권이 일부 제한됨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지방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관계 가능성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또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 문제다. 우리나라는 분권·연방국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 수사권을 다 떼어줄 수 없다"면서 "중앙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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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지방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관계 가능성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또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 문제다. 우리나라는 분권·연방국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 수사권을 다 떼어줄 수 없다"면서 "중앙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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