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은 관공서 등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겨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로 전북 모 일간지 편집국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지자체와 업체로부터 1억8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지자체와 업체로부터 1억8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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