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유세장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서 후보측 "위반 여부 확인하겠다"
【화성=뉴시스】 김동식 기자 = 자유한국당 화성병 당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철모 화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성병 당협 관계자는 "서 후보가 지난 10일 화성 향남신도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합동 유세에서 '여론조사 결과, 제가 화성갑에서 63.2%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말했고, 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유한국당 석호현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민심이 요동치자 서 후보가 불안한 마음에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후보의 지지율 관련 발언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전날 오후 서 후보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측 관계자는 "금지 기간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화성병 당협 관계자는 "서 후보가 지난 10일 화성 향남신도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합동 유세에서 '여론조사 결과, 제가 화성갑에서 63.2%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말했고, 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유한국당 석호현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민심이 요동치자 서 후보가 불안한 마음에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후보의 지지율 관련 발언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전날 오후 서 후보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측 관계자는 "금지 기간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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