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시비 집단 폭행 청원엔 "총력 출동체제로 신속 대응"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경찰은 11일 성적학대 아동 구제와 광주 집단 폭행의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각각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경찰은 먼저 7살 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 유포된 것을 계기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적 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선 실제 사건이 아닌 제작된 음란물이라며 아동의 성적 학대와 연관짓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음란물을 제작한 중국과 해당음란물의 보유서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수사기관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또 택시 승차시비로 불거진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선 지역경찰·112·형사 등이 함께 출동하는 총력 출동제를 통해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어른들의 성적학대에 노출된 아이를 구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수사 결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로 밝혀졌다"며 관련국과의 공조수사 방침을 밝혔다.
민 차장은 "해당 게시물이 최초 게시된 곳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로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측에서 운영자의 중국 IP주소를 알려줘 중국 수사기관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15일 처음 제기된 관련 청원에는 총 21만6163명이 동의했다. 최초 청원자는 7살 딸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올라온 한 남성의 성기 인증사진을 보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민 차장은 경찰의 늑장대처 주장에 "신고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사건 담당자는 단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판단해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민 차장은 지난 1일 만료된 광주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광주광역시의 한 남성이 택시 탑승 시비 끝에 남녀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얼굴뼈가 무너진 안와골절에 실명 위기까지 놓였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원자는 폭행가담자의 전원 구속과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명만 구속됐다.
민 차장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가해자 중 1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해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했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당시 출동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 도착 전에 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해명했다.
민 차장은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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