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IC로 전환해야"…미 전환시 '과태료' 물어

기사등록 2018/06/11 16:00:00

내달 20일이 기한…이후 카드거래 제한돼

미 전환시 과태료 등 불이익

IC단말기,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할 것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카드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해야 하는 시한이 한달여 남았다. 미전환 가맹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여신금융협회는 11일 이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IC카드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을 방문해 안내했다고 전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IC단말기)를 오는 7월 2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여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카드복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달 21일부터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 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와 암호화 기능이 내장돼 보안성이 높다.

당시 단말기를 이미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 가맹점의 교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에 가맹점에서는 오는 7월 20일까지 전환해야 한다.

이에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 업계는 미전환 가맹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IC카드 단말기 전환율은 90%수준이다. 대다수 가맹점이 단말기를 교체했지만, 마감시한을 한달여 앞두고 미교체한 가맹점도 상당한 상황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주의 IC단말기 교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기금을 조성해 전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 1000억원으로 IC단말기를 무상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 콜센터 및 문자안내, VAN사 대상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1일 미전환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교체를 안내했다.

협회 관계자는 "IC카드 단말기 전환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와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필요하다"며 "미전환 가맹점은 내달 20일 내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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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IC로 전환해야"…미 전환시 '과태료' 물어

기사등록 2018/06/11 1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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