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2020년까지 건보 적용 검토…의료질 지원금 90곳으로 확대

기사등록 2018/06/08 17:47:20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투여 횟수나 용량 등에 제한을 둬 기준을 넘어가면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선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도입 당시 포함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선별급여제도'란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그간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던 의약품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환자의 약품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신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본인부담률 30%(암·희귀질환 5·10%) 외에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50·80%(암·희귀질환 30·50%)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우선 의약품 비급여 부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응증(사용범위), 투여대상, 용량 등 인정범위를 제한, 설정된 기준외 사용할 경우는 전액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기준비급여'부터 개선한다. 지난해 5월 보험 급여기준 가운데 25% 정도인 415항목, 약 7800여개 품목에서 이런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의약품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급여화 검토를 완료한다.
 
 필수 급여가 가능한지 먼저 살피고 필수 급여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대상 여부 및 본인부담률 수준을 검토하게 된다. 우선순위는 행위·치료재료의 계획에 맞춰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통증치료, 만성질환 순이다.
 
 의약단체·전문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새로 적용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의약품 사용범위가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이 함께 보고됐다.

 현재 전문병원 52곳엔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의료질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90곳으로 확대하고 ▲의료질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질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19일 평가 설명회에 이어 이달 말부터 9월까지 평가가 이뤄지며 10월 이의 신청을 받는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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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2020년까지 건보 적용 검토…의료질 지원금 90곳으로 확대

기사등록 2018/06/08 17:47: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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