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설정
장기요양수급비율 2022년까지 9.6%로 상향
9월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첫선
불필요한 입원 축소…만성질환 관리모형 마련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과 통합재가급여 도입 등 재가(在家)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가 부족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로 옮기는 비율이 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중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6년 8.3%로 증가했다.
그러나 병원이나 시설중심 돌봄서비스는 유엔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선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절반 이상(57.6%)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하는 등 재가서비스 수요가 높았다.
이에따라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지역사회 복원, 포용적 복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위해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5가지 핵심 추진과제가 설정됐다.
복지부는 우선 장기요양수급자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2022년까지 9.6%로 늘리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 일본 18.6% 등)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수급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경증치매 노인을 '인지지원등급'으로 수급대상에 포함한데 이어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이 있는 노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수급대상을 늘려 목욕, 간호 등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통합재가급여가 도입되고 이동·외출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등 신규 재가서비스가 확충된다.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수요가 높은 돌봄서비스도 확대해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한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도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말기환자, 장애인, 중증소아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지난해 8월~올해 8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올해 5월~내년 4월) 등 재택의료서비스가 시범 운영중인데 오는 9월부터는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첫선을 보인다.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고혈압·당뇨 등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하며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확충한다.
지역 의약단체, 간호인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지원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요양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착을 돕는다.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늘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토록 한다.
정신질환자에게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를 지원할 중간집(halfway house) 등 중간시설 모형이 내년 이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노인,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도 내년 이후 볼 수 있다.
돌봄서비스 수요자들을 지역사회로 데려오기 위해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한다.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수가,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개선하고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 개선 및 경증환자, 과밀병상 등 수가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도 개선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하고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부분을 신설하는 등 적정이용을 돕는다. 복지시설 평가 등에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프라 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에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안내·연계기능을 수행할 돌봄통합창구가 설치된다. 동시에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 기능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등 자원봉사,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우수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확산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에 7일 보고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르면 8월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됐다"며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과제를 추가·보완하고 예산·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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