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VIP보고서' 등 추가 공개 문건
"상고법원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 최대한 반영"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 공동행사"
"대법관 증원하면 민변 등 진보세력 진출 위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그 보답으로 '코드 인사' 등 인사 거래를 시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5일 추가로 공개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150803)VIP보고서', '(150905)BH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지난 2015년 8월3일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VIP보고서'는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상고법원 판사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등이 기재됐다.
여기에는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준하는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意中(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적혀있다.
이는 당시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과 관련해 의문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 뜻을 최대한 반영해 뽑겠다고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상고법원이 현실에 적합한 차선의 개선방안이라며 설립이 무산되면 대법관 증원론에 무게가 실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에 진출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문건에 적힌 '대법관 증원론의 위험성 및 허구'의 '진보 인사의 최고법원 진출'에는 "민변 등 진보 세력 배후에서 대법관 증원론 강력 지지 → 상고법원 도입 좌초되면 대법원 증원론 대안으로 내세우며 최고법원 입성 시도할 것"이라고 돼 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 이 문건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 판결들이 담긴 '현안 말씀 자료'를 대통령과의 만남에 가져갔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설명이다.
같은 해 9월5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작성된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에도 대통령의 상고심 법관에 대한 임명권 문제가 담겨 있다. 그 대안으로 CJ(대법원장)가 BH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듣는 안과 정부 등 각계 의견을 듣거나 사회 각계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하는 4가지를 제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5일 추가로 공개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150803)VIP보고서', '(150905)BH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지난 2015년 8월3일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VIP보고서'는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상고법원 판사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등이 기재됐다.
여기에는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준하는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意中(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적혀있다.
이는 당시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과 관련해 의문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 뜻을 최대한 반영해 뽑겠다고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상고법원이 현실에 적합한 차선의 개선방안이라며 설립이 무산되면 대법관 증원론에 무게가 실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에 진출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문건에 적힌 '대법관 증원론의 위험성 및 허구'의 '진보 인사의 최고법원 진출'에는 "민변 등 진보 세력 배후에서 대법관 증원론 강력 지지 → 상고법원 도입 좌초되면 대법원 증원론 대안으로 내세우며 최고법원 입성 시도할 것"이라고 돼 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 이 문건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 판결들이 담긴 '현안 말씀 자료'를 대통령과의 만남에 가져갔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설명이다.
같은 해 9월5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작성된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에도 대통령의 상고심 법관에 대한 임명권 문제가 담겨 있다. 그 대안으로 CJ(대법원장)가 BH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듣는 안과 정부 등 각계 의견을 듣거나 사회 각계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하는 4가지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건에는 "'선정'은 CJ의 전속적 권한이나 '마음대로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특정 입장만 고려하는 인상을 주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우려된다"면서 "BH 입장에서 '선정'에 대한 CJ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BH와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두 가지 안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J의 선정권 행사 신중함과 의견수렴 외관 창출이 가능하다"며 "BH 입장에서 '정부'라는 중립적 표현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해 절차적 권한을 보장했다"며 정부 등 각계 의견을 듣는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도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달리 법조 3륜과 BH 3명, 덕망 있는 인사 3명의 안을 제시하며 BH 관여도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BH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만 BH가 '선정' 절차에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에 따라 "BH의 최종후보자 결정 관여도와 추천절차 관여의 필요성은 반비례 관계"라며 "'선정' 절차에서 CJ-BH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사실상 임명권의 공동행사를 전제로 추천위에 BH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J와 BH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사실상 임명권을 공동행사한다면 굳이 추천위를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 문건에는 "추천위가 없을 경우 CJ와 BH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BH가 선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도 추천위는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CJ의 선정권 행사 신중함과 의견수렴 외관 창출이 가능하다"며 "BH 입장에서 '정부'라는 중립적 표현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해 절차적 권한을 보장했다"며 정부 등 각계 의견을 듣는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도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달리 법조 3륜과 BH 3명, 덕망 있는 인사 3명의 안을 제시하며 BH 관여도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BH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만 BH가 '선정' 절차에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에 따라 "BH의 최종후보자 결정 관여도와 추천절차 관여의 필요성은 반비례 관계"라며 "'선정' 절차에서 CJ-BH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사실상 임명권의 공동행사를 전제로 추천위에 BH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J와 BH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사실상 임명권을 공동행사한다면 굳이 추천위를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 문건에는 "추천위가 없을 경우 CJ와 BH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BH가 선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도 추천위는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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