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최저보상기준액, 평균임금 50%→최저임금 변경
압류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운영
장기급여 소멸시효 3→5년으로 확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재사망자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이에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에 대한 연금 수급자격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1일 기준 6만240원)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섬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산재노동자는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하지만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에 따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신고자의 초과징수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으나 산재 노동자 및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사회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키로 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이에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에 대한 연금 수급자격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1일 기준 6만240원)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섬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산재노동자는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하지만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에 따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신고자의 초과징수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으나 산재 노동자 및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사회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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