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운수협정 대상 아니다"
일선 시 "도가 전세버스 등 수송대책 세워야"
시민단체 "공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2018년 1월 25일에 경기도가 경기공항리무진에 면허종료시점을 알리는 공문.
【수원=뉴시스】김경호 이승호 박다예 이병희 기자= 경기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시외버스 업체 밀어주기에 나서 말썽이다.
법에는 운송사업자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도는 이를 무시하고 용남고속의 시외버스 면허 취득과 운송 시행에 직접 나서는 등,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일선 시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는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을 '공동운수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9조에는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과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한정면허 기간이 종료된 경기공항리무진의 경우 운송사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동운수협정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고속이 맺은 공동운수협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는 당초 신차 74대, 차고지 확보 등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용남고속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이를 밀어주기 위해 직접 나서서 경기공항리무진 노조와 용남고속 사이의 고용승계 과정에 개입하고, 용남고속 차량 등록과 이전에 직접 나서는 것은 물론 법을 위반한 공동운수협정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임대한 차량으로 시외버스 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이미 면허가 종료된 경기공항리무진의 버스를 임대계약한 불법에 묵인도 모자라 직접 개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운수협정이란 운송사업자간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사업자 면허가 종료된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고속간의 버스, 차고지 등 운송시설 등과 관련한 공동운수협정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선 시는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고속간에 맺은 공동운수협정 자체가 불법이어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도가 용남고속의 면허를 취소하고 직접 전세버스조합과 공동운수협정을 맺어 전세버스로 수송대책을 세우거나 기존 한정면허 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의 면허기간을 임시로 연장해 운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에는 운송사업자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도는 이를 무시하고 용남고속의 시외버스 면허 취득과 운송 시행에 직접 나서는 등,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일선 시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는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을 '공동운수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9조에는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과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한정면허 기간이 종료된 경기공항리무진의 경우 운송사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동운수협정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고속이 맺은 공동운수협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는 당초 신차 74대, 차고지 확보 등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용남고속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이를 밀어주기 위해 직접 나서서 경기공항리무진 노조와 용남고속 사이의 고용승계 과정에 개입하고, 용남고속 차량 등록과 이전에 직접 나서는 것은 물론 법을 위반한 공동운수협정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임대한 차량으로 시외버스 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이미 면허가 종료된 경기공항리무진의 버스를 임대계약한 불법에 묵인도 모자라 직접 개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운수협정이란 운송사업자간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사업자 면허가 종료된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고속간의 버스, 차고지 등 운송시설 등과 관련한 공동운수협정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선 시는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고속간에 맺은 공동운수협정 자체가 불법이어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도가 용남고속의 면허를 취소하고 직접 전세버스조합과 공동운수협정을 맺어 전세버스로 수송대책을 세우거나 기존 한정면허 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의 면허기간을 임시로 연장해 운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용남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이 체결한 공동운수협정 서류. 2018.06.02 [email protected]
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원칙과 기준에 맞게 공무를 집행해야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라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일선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특정업체 일에 나서서 개입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용남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간에 맺은 공동운수 협정은 법과 다르다"며 "도는 면허 조건에 맞지 않으면 취소하면 되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전세버스 조합 등과 협의해 공동운수협정을 맺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특정한 요건들이 있는데 차량이 준비되지 않아 다른 업체 차량을 임대하겠다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공동운수협정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한정면허 갱신이 거부, 경기공항리무진은 운송사업자가 아니고 차량을 소유한 개인일 뿐이기 때문에 공동운수협정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경기도 일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공복(公僕)으로 할 일이 아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건 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공항리무진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는 종료된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니라고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공무원이 법에 따라 원칙과 기준에 맞게 공무를 집행해야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라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일선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특정업체 일에 나서서 개입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용남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간에 맺은 공동운수 협정은 법과 다르다"며 "도는 면허 조건에 맞지 않으면 취소하면 되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전세버스 조합 등과 협의해 공동운수협정을 맺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특정한 요건들이 있는데 차량이 준비되지 않아 다른 업체 차량을 임대하겠다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공동운수협정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한정면허 갱신이 거부, 경기공항리무진은 운송사업자가 아니고 차량을 소유한 개인일 뿐이기 때문에 공동운수협정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경기도 일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공복(公僕)으로 할 일이 아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건 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공항리무진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는 종료된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니라고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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