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자, 서면 실태조사 방해하면 최대 1억원 과태료

기사등록 2018/05/31 10:00:00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서면 실태조사 조사과정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과태료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최대 1억원, 임원은 1000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도 보완했다. 매장 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경우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법 위반을 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릴 때 공표 문안(文案), 매체의 종류 및 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공표 전에는 공정위와 문안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9월 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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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자, 서면 실태조사 방해하면 최대 1억원 과태료

기사등록 2018/05/31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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