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편법' 지적에 이마트 '주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이마트 PB브랜드인 '노브랜드'가 창원 대동백화점내 입점을 잠정 유예한다.
30일 이마트 사업개발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31일 오픈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일단 개점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창원 상남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형점포(SSM) 입점 시 거쳐야 할 상권영향평가와 전통상가들과의 상생협력 과정 없이 들어온 건 편법”이고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23일 창원중소상인들이 중심이 된 시장보호공동대책위는 대동백화점·이마트 측이 이마트 PB브랜드인 '노브랜드' 개점을 31일 강행하려하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대책위측은 '노브랜드' 창원대동점 입점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등록 절차(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위한 절차 등 포함)를 모두 거쳐야만 하는 준대규모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또 만약 이마트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2항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입점을 반대했다.
반면 대동백화점과 이마트 측은 '등록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는 경우 별도의 개설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산업자원부 회신 공문을 근거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날 유수열 전국유통상인회 경남지회장겸 대책위원장은 "법무 자문결과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산업부의 답변서가 올 때까지 개장을 미뤄달라는 요구였다"며 "이마트가 오픈을 잠정 유예한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순리"라고 밝혔다.
30일 이마트 사업개발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31일 오픈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일단 개점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창원 상남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형점포(SSM) 입점 시 거쳐야 할 상권영향평가와 전통상가들과의 상생협력 과정 없이 들어온 건 편법”이고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23일 창원중소상인들이 중심이 된 시장보호공동대책위는 대동백화점·이마트 측이 이마트 PB브랜드인 '노브랜드' 개점을 31일 강행하려하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대책위측은 '노브랜드' 창원대동점 입점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등록 절차(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위한 절차 등 포함)를 모두 거쳐야만 하는 준대규모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또 만약 이마트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2항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입점을 반대했다.
반면 대동백화점과 이마트 측은 '등록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는 경우 별도의 개설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산업자원부 회신 공문을 근거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날 유수열 전국유통상인회 경남지회장겸 대책위원장은 "법무 자문결과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산업부의 답변서가 올 때까지 개장을 미뤄달라는 요구였다"며 "이마트가 오픈을 잠정 유예한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순리"라고 밝혔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25일 경남 창원 상남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남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18.05.25. (사진=김경수 캠프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대동백화점은 최근 백화점 매출 급감을 이유로 백화점 1층 한 켠에 약 495㎡ (150평) 규모의 이마트 PB브랜드 '노브랜드'를 들이기로 하고 입점 공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관할구청인 창원시 성산구청은 23일 산업부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별도로 등록 절차(상권영향평가서 등)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한편 관할구청인 창원시 성산구청은 23일 산업부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별도로 등록 절차(상권영향평가서 등)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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