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AP/뉴시스】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4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협상을 벌이기 위해 호텔을 나서고 있다. 2018.05.0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약 53조9500억원) 상당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확인한 가운데 미국 이어폰 업체가 중국의 이어폰 제품과 부품에 대해 특허권을 도용했다고 제소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30일 미국 이어폰 제조사 보스 코포레이션(Bose Corporation)이 중국 동종업체 인 선전(深圳) 소재 미소디코(Misodiko), 포네테(Phonete), 톰리치(TomRich)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조사해달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했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은 보스가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근거로 ITC에 미소디코와 포네테, 톰리치의 제품과 부품의 판매금지와 금수 조치를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접수시켰다고 확인했다.
보스는 이들 중국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해 판매하는 이어폰과 그 부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소디코 등은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미국에서 이어폰과 그 부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전날 조만간 25% 추가 관세 적용 대상인 중국산 수출 품목과 중국 자본의 대미 투자제한 방안을 수주일 내로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중국과 관세, 투자제한 적용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보지 않는 한 6월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서 즉각 신속히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추가 관세를 적용할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출품 대상을 6월15일까지 공표한다.
또한 6월30일까지는 중국의 단체와 기업에 의한 미국 기술 취득과 연관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미국은 아울러 중국이 미국 기업에 기술 라이선스 공여를 강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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