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일가, 탈세·밀수의혹 새 국면 맞나…관세청 개연성 인정

기사등록 2018/05/30 16:35:05

대한항공, AEO 업체로 지정돼 일반 업체에 비해 물품 검사 지정률 낮아

한진그룹이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의 계열사 거느려 밀수 개연성↑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한진그룹 밀수의혹 관련 혁신 TF 기자브리핑에서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 위원이 점검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위원. 2018.05.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한진그룹 밀수의혹 관련 혁신 TF 기자브리핑에서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 위원이 점검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위원. 2018.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허술한 관리 체제를 악용해 개인 물품을 밀반입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됨에 따라 한진가 탈세·밀수 의혹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세청 혁신 태스크포스(TF)은 30일 최근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해 해외에서 개인 물품을 사들이고 세관을 속여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먼저 대한항공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지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업체에 비해 검사 지정률이 낮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이 항공기 제조, 수리공장, 영업용 보세창고, 기내식 보세 공장 등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밀수를 실시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기와 관련 없는 일반물품과 항공기 부분품이 같은 대한항공 영업용 창고에 반입된 뒤 수입통관 되고 있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즉 대한항공이 낮은 검사지정률과 자율적인 관리체제를 악용했을 경우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개인 물품을 위장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결론이다.

 또 관세청은  항공사 의전팀이 중요고객(VIP)을 수행하며 수하물을 대신 운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VIP 고객들이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낮은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VIP 수화물은 세관을 거치고 난 뒤 의전팀이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밀수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승무원들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물건을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관세청은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다수 승무원들은 간소한 화물을 소지하고 있어 일반여행자보다 검사율이 낮고 입국장 엑스레이 검사 등 간이 검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부피가 큰 드레스 등은 승무원이 밀반입을 도울 수 없지만 귀금속, 시계, 보석 등 부피가 작은 고가의 물품을 신변에 은닉해서 세관 감시망을 피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승객이 직접 수취하거나 운반하는 출국취소 수화물을 통해 한진그룹 오너 일가 물건을 밀반입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와 승객간 결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관세청은 내다봤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그동안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이용해 개인 물품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여행자들이 출국 시 구매한 면세 물품과 외국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합산 가격이 600달러 이상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내야 하지만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이런 과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이 사법기관의 수사로 밝혀져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련된 이들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밀수와 관세포탈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도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도화선이 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밀수 혐의를 수사 기관이 입증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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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5/30 16:35: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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