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성명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죄와 함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가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会社)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대법원에 올라간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판결은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 사법부가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개입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밀실 합의를 주도했고, 외교부는 2016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냈다"며 "과거사 청산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재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법부는 법관을 사찰하는가 하면, 특정 법관 연구모임을 해체시키려 했다.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3권 분립과 재판 독립이라는 엄중한 헌법의 명령을 내던진 것이다. 더불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는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범죄 행위이자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통해 과거사 청산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며 "양승태 등 사법 적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가담자들을 엄하게 문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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