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정유라 이대 특혜' 류철균(소설가 이인화) 교수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2) 이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교수는 최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6월에 1학기 과목에서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줘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조교에게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그해 11월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사문서와 증거를 위조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교육부 감사담당자의 구체적 직무집행까지 곤란하게 하진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허위 출석인정, 허위 성적 등 관련 정보를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이대의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akang@newsis.com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교수는 최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6월에 1학기 과목에서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줘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조교에게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그해 11월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사문서와 증거를 위조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교육부 감사담당자의 구체적 직무집행까지 곤란하게 하진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허위 출석인정, 허위 성적 등 관련 정보를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이대의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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