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일부노동자 월급감소 논란 안생기게 대안 만들것"

기사등록 2018/05/28 14:25:24

최종수정 2018/05/28 16:22:20

반대토론 노회찬의원 "108만원 깎인 노동자도 있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노동자의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노동부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월 기본급 157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아 연소득이 2124만원인 사람은 연 108만원이 깎인다. 최저임금을 겨우 받고 있는 급식조리원들의 월급을 깎는 이유가 뭐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90% 임금노동자들은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면서 "(노회찬 의원이 지적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금과 같은 문제는 레지던트처럼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며 "급여는 높으나 최저임금법이 위반되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고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6월말전에 2019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로 이관했을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은 논의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근 진행된 국회 의견진술에서도 산입범위에 대해 노사가 현격한 입장차가 있어 다시 넘겨도 합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가 심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반대 의견은 소수의견을 남기고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연 임금이 약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각각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25%와 7%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2020년부터는 단계별로 축소돼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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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일부노동자 월급감소 논란 안생기게 대안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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