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전 임직원 주식매매 차단 '비상버튼 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학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후속조치로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는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장 개시 전, 실시간, 장 종료 후 모두 확인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 주당 1000원 배당이 주당 1000주, 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식을 입고받은 직원 중 22명은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중 501만주(16명) 계약이 체결,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약 12% 하락하기도 했다.
당국은 주식 매매 모든 단계별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검증 시스템 등을 마련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입고단계에서 착오입고 가능성이 있는 실물 입출고 등에 대해 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상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입고 되는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증권사 매도를 제한한다.
주식 입출고시 관계기관 간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규모 입출고에 따른 오류 최소화를 위해 입출고 한도를 설정한다. 수작업이 수반되는 입출고의 경우 금액·수량 등을 기준으로 사전 회당 처리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통제한다는 것이다.
잔고관리 단계에서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투자자별 잔고를 사전 검증해 착오입고 및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 초과주문 등 오류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개시 전 증권사는 기존 보유주식과 배당, 유상증가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검증해야 한다. 장중 증권사는 주식 매매유형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문을 차단하게 된다.
매매주문 단계에서는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상임위원은 "매매주문 단계에서 매매가능 수량 초과 주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착오 입고 또는 주문 등에 따른 매매주문·체결사고에 대한 사전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 개시 전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자별 주식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 주식매매 등 주식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매매주문이 투자자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보아 신속하게 대응하고, 매매 이후에도 이상거래에 대한 발생사유 등을 확인·분석해 사후적으로도 주식 매매의 위법성 등을 조사하게 된다.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증권사 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주식 매매 경고·보류 기준을 반영했는지에 대해 점검·시행한다.
매매체결 단계에서는 '비상버튼 시스템' 등을 도입해 매매 차단절차를 강화한다.
증권사고 발생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비상버튼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황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 담당자에게 선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사고 해결로 매매가 다시 허용될 때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해제한다.
1회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현실화해 비정상적인 주식 매매 체결을 방지하고 시장상황, 거래형태 등을 감안해 시장별(코스피, 코스닥)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증권사에서 직접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금을 지급한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주식관리 부서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증권사 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한다.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추진과제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 주당 1000원 배당이 주당 1000주, 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식을 입고받은 직원 중 22명은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중 501만주(16명) 계약이 체결,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약 12% 하락하기도 했다.
당국은 주식 매매 모든 단계별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검증 시스템 등을 마련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입고단계에서 착오입고 가능성이 있는 실물 입출고 등에 대해 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상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입고 되는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증권사 매도를 제한한다.
주식 입출고시 관계기관 간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규모 입출고에 따른 오류 최소화를 위해 입출고 한도를 설정한다. 수작업이 수반되는 입출고의 경우 금액·수량 등을 기준으로 사전 회당 처리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통제한다는 것이다.
잔고관리 단계에서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투자자별 잔고를 사전 검증해 착오입고 및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 초과주문 등 오류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개시 전 증권사는 기존 보유주식과 배당, 유상증가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검증해야 한다. 장중 증권사는 주식 매매유형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문을 차단하게 된다.
매매주문 단계에서는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상임위원은 "매매주문 단계에서 매매가능 수량 초과 주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착오 입고 또는 주문 등에 따른 매매주문·체결사고에 대한 사전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 개시 전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자별 주식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 주식매매 등 주식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매매주문이 투자자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보아 신속하게 대응하고, 매매 이후에도 이상거래에 대한 발생사유 등을 확인·분석해 사후적으로도 주식 매매의 위법성 등을 조사하게 된다.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증권사 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주식 매매 경고·보류 기준을 반영했는지에 대해 점검·시행한다.
매매체결 단계에서는 '비상버튼 시스템' 등을 도입해 매매 차단절차를 강화한다.
증권사고 발생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비상버튼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황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 담당자에게 선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사고 해결로 매매가 다시 허용될 때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해제한다.
1회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현실화해 비정상적인 주식 매매 체결을 방지하고 시장상황, 거래형태 등을 감안해 시장별(코스피, 코스닥)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증권사에서 직접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금을 지급한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주식관리 부서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증권사 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한다.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추진과제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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