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긴급체포 위법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한 신체노출 스튜디오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모씨가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서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강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판사는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 1000기가바이트(GB)를 내려받아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긴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23일 대전에서 강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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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판사는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 1000기가바이트(GB)를 내려받아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긴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23일 대전에서 강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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