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책]조기경보 발표시간 7~25초 단축

기사등록 2018/05/24 14:00:00

포항지진 미비점 보완 지진방재 개선대책

국외지진 국내 영향시 조기경보 시범 실시

규모 6.0이상 지진 수신거부도 긴급문자 전송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 LTE로 교체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진방제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진방제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이 최대 25초 단축된다.

 정부는 24일 포항지진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포항지진의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줬다. 행정안전부(행안부) 등 14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진방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초에서 25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관측후 50초 이내, 지난해에는  관측후 15~25초에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됐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육상 발생 지진은 7초, 해상은 25초에 조기경보를 발표하게 된다. 내륙의 경우 진앙지부근 25개의 관측장비 데이터를 분석해 경보를 내리고 있다. 평가기술을 고도화하면 10개 정도의 관측자료도 가능하다"며 "해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기경보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예를들어 일본 지진으로 국내 진도 IV이상의 진동 예상시 조기경보가 발표되는 것이다. 강한 진동의 지진파(S파) 도달전 지진조기경보를 받을 수 없는 지역(Blind Zone)에 대해 원-사이트(On-Site) 경보방식도 개발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게 지진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규모 지진에 대한 명칭부여 기준도 마련한다. 대상은 규모 5.0 이상 지진이다. 연도, 지자체(시·군 단위) 지역명, 지진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2017년 포항지진'이 그예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 내용 개선과 미수신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지진경보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지진 긴급재난문자에는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시키고 규모 6.0이상 대규모 지진에 대해선 수신거부시에도 긴급문자가 강제 전송되도록 할 예정이다.

 긴급재난문자 송출내용은 휴대폰 기종별로 차별화한다. 2G폰은 60자(120byte), 4G폰은 90자(180byte), 3G폰은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해 수신이 가능하다.

또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2G 59만대)는 LTE 단말기로 교체를 추진한다. 교체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진행된다.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달리해 국민들이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국제·국내표준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5G 단말기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긴급재난문자를 내실화해 신속·정확한 지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신음을 변경해 국민들이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겠다.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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