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양호 부자, 권한없이 진에어 문서결재…비정상 운영"

기사등록 2018/05/18 19:02:33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한국 측 조직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을 축하하는 연회에 참석해 조원태(왼쪽)대한항공 총괄부사장, 조현민(오른쪽)대한항공 전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03.23.life@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한국 측 조직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을 축하하는 연회에 참석해 조원태(왼쪽)대한항공 총괄부사장, 조현민(오른쪽)대한항공 전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권한없이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과거 계열사인 진에어에서 권한 없이 내부 서류를 결재한 사실을 발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진에어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지난 달 16일부터 6차례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조양호·조원태 부자가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도 없이 진에어 내부문서를 수십건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으로 항공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상무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은 이문기 대변인과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의 일문일답.

- 조양호·조원태 부자가 몇 건을 결재했나?

"조양호 회장은 75건이다. 조 회장이 결제할 때 조원태 사장이 같이 결제한 부분이 몇 건 있다. 주요 의사결정에서 합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

- 진에어 내부문서는 일반적인 서류인가? 서류는 왜 2012년 3월부터만 검토했나.

"받은 문서는 조현민이 담당했던 마케팅부서 결재서류다. 마일리지 제도, 진에어 유니폼 관련 서류 등 일반적인 업무 서류다. 진에어가 2012년 3월 이후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이전 것은 확인해보겠다.

- 조양호·조원태 두 사람이 결재하도록 만든 칸이 있었나? 혹은 별개로 서명을 받았나?

"결재 서류에 결재칸이 있었다고 들었고, 서명했다고 들었다."

- 공정위에 통보를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면 조치가 이뤄진다."

- 지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정위에 통보했는데, 공정위에서 어떤 위반이 있다고 얘기가 들어온 것은 없나.

"구체적 검토 결과 받은 건 아니다. 담당부서가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기업집단정책과이다."

- 그룹 지배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05.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05.02.  [email protected]
"공식적인 직함이나 권한 없이 결재를 했다는 부분은 그룹 전체의 지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그 부분에서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공정위가 판단할 것이다."

- '땅콩회항' 관련 대한항공 기장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했는데?
"기장도 운항 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히 대응 못한 잘못은 있다. 처벌해야 마땅하나 검찰도 기장을 피해자로 보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처벌하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다만 유사사례가 발견되면, 기장일지라도 예외없이 처벌할 것이다."

- 조현아, 여운진씨에 대한 처분은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구 항공법 115조의 3 제1항 제44호에 따른 것이다.

- 조현아, 여운진씨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150만원인데, 최대 액수인지?

"1회 거짓 진술을 하면 100만원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방해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50% 가중해서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최대액수다.

- 조현아씨가 거짓 진술로 처벌받았는데, 승무원 폭행 등에 대한 처분은 없나?

"항공법 관련해서 위반한 것은 거짓 진술이다. 항공보안법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돼서 처벌을 받았다."

-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왜 조 전 부사장의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는지?

"재판에서 거짓진술로 인정이 안되면, 대한항공에서 (국토부에) 소송을 또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아서 확정 판결을 받고 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

- 행정처분 내리기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지?

"처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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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양호 부자, 권한없이 진에어 문서결재…비정상 운영"

기사등록 2018/05/18 19:02: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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