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논평…"교사 기본권·교육권 훼손돼"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권이 훼손됐다며 교육주체 간 논의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거쳐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교육의 날’ 또는 ‘교사의 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스승의 날 폐지’ 여론이 카네이션 금지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 있는 교단의 분노를 온전히 읽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을 교육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교육제도, 성과급·교원평가 등 경쟁주의 교원정책, 교육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교육행정, 교사의 교육권 보호에 대한 무관심,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현실을 보고도 개혁입법을 방기하는 정치권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교사와 공무원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5월1일 세계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절에 휴무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월15일 ‘스승의 날’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일자를 택해 ‘교육의 날’(또는 ‘교사의 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의 날’은 ‘스승의 날’처럼 교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역할을 확인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인 토론을 벌이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 훼손, 공격은 정부, 교육당국, 학교 관리자, 사학 재단,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되는데, 수년 전부터는 매우 심각한 사례들이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교사가 온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 인권’은 충돌 없이 함께 가야한다"며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되, 학생 인권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스승의 날 폐지’ 여론이 카네이션 금지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 있는 교단의 분노를 온전히 읽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을 교육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교육제도, 성과급·교원평가 등 경쟁주의 교원정책, 교육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교육행정, 교사의 교육권 보호에 대한 무관심,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현실을 보고도 개혁입법을 방기하는 정치권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교사와 공무원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5월1일 세계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절에 휴무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월15일 ‘스승의 날’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일자를 택해 ‘교육의 날’(또는 ‘교사의 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의 날’은 ‘스승의 날’처럼 교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역할을 확인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인 토론을 벌이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 훼손, 공격은 정부, 교육당국, 학교 관리자, 사학 재단,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되는데, 수년 전부터는 매우 심각한 사례들이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교사가 온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 인권’은 충돌 없이 함께 가야한다"며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되, 학생 인권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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