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폐수 수탁처리사업장 '고농도의 폐수' 무단방류 들통

기사등록 2018/05/14 09:48:04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난달 고농도의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 전문업체 9곳에 대한 특별 단속 결과 새벽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2018.05.14.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난달 고농도의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 전문업체 9곳에 대한 특별 단속 결과 새벽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2018.05.14.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지역 폐수수탁처리 전문업체들이 대부분 악성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고농도의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 전문업체 9곳에 대한 특별 단속 결과 새벽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상공단과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최종 처리하는 강변하수종말 처리장에 심야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수시로 유입돼 공단의 처리장내 미생물이 활동을 멈추는 등 오․폐수의 정상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환경공단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자치구 등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를 위해 시는 고농도 폐수의 유입시간, 고농도 폐수 유출 추정지점 등 관련 자료를 약 두달간에 걸쳐 분석한 후 취약시간대 불시에 단속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폐수처리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폐수처리사업장의 위반유형은 폐수무단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 변경,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수량 계측장비 미설치 등)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돼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폐수 처리업을 수십 년 간 해 오던 업체로 일상적인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워 폐수 무단방류 행위가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단속은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의 적발을 위해 장기간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새벽시간대에 기획단속 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체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구조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을 찾아 원격자동수질감시망 설치, 폐수종류별 처리가격 고시, 심야 폐수 방류 시 행정기관 통보 등 근본적인 개선 대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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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폐수 수탁처리사업장 '고농도의 폐수' 무단방류 들통

기사등록 2018/05/14 09:48: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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