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치사전통지서 전달 관련, 외부에 절대 공개 안해"
금융권 "제재수위, 이르면 내달 초 나올 것"…기관경고 이상 전망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특별점검한다고 밝힌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천원의 배당금 대신 1천주의 주식을 지급한 11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결정의 사전 공개로 홍역을 치른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같은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삼성증권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낼 것"이라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전달 사실이나 그 내용 관련 어떠한 사실도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다.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한 뒤 전달사실을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지했는데, 그 이후 시가총액이 10조원 가량 떨어지고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해당 회사에 안내하는 절차다. 사실상 금감원에서 회계에 이상을 발견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시장이 요동쳤다.
특히 이번 공개가 금감원으로서는 처음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왜 굳이 금감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는지 의문이 커졌다.
이에 금감원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 사실이 외부에 잘못 알려졌을 때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잘못된 정보가 자칫 흘러갈 경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관련해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심병화 상무의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금감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위반 결론을 내렸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이행했고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바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2018.05.02.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같은 공개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이같은 공개에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 논란의 화살은 엉뚱하게도 금감원으로 옮겨갔고, 지난 11일에는 공보국장이 경질성 보직이동 인사가 나는 사태로 이어졌다.
삼성증권 제재수위 결정을 앞둔 금감원은 이에 대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검사는 모두 마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재수위에 대해 논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만큼 다른 사태보다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삼성증권 사태 발생 이후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검사에 돌입했다. 당초 검사원 8명이 7영업일 동안 검사할 계획이었지만,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인원을 11명, 기간도 16영업일로 확대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08. [email protected]
지난 8일 브리핑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 전체 배당시스템이 아닌 삼성증권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원인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주식을 매매한 직원 22명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21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21명에 대해 설마 구속까지 이뤄지겠냐"면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철저히 검토해 사측에 그에 합당한 징계수위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최고 인허가취소부터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확정해 사전조치통지서를 삼성증권에 보내고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준다.
만약 그 수위가 기관경고 이상이거나 과징금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의결된다. 그 이하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감원장 결재로 금감원 내에서 사건이 종결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삼성증권 검사를 추진한 과정을 토대로 제재수위 역시 이르면 내달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검사결과와 시장에 미친 혼란 등을 감안하면 최소 기관경고 이상일 것으로 봤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증권 제재수위 검토와 동시에 32개 증권사 및 코스콤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내달 1일까지 16영업일 동안 이뤄지며 투입되는 점검 인원은 4개 점검반 총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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