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산항 항만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울산항 전경. 2018.05.11.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UPA, 항민시설 정밀 안전점검 시행
울산항만공사(UPA)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산항 항만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시설은 울산항 내 UPA가 관리하는 1·2종 항만시설물 18곳 가운데 점검 주기가 도래한 염포부두 등 모두 7곳이다.
1·2종 항만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UPA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내년 중 사업비를 확보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남구보건소, 금연아파트 2곳 추가 지정
울산 남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야음동 번영로 두산위브와 신정동 동문아뮤티로, 각각 입주민의 62.3%, 64.6%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남구보건소는 앞으로 3개월간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 뒤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 거주세대 가운데 50%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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