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매매 될까' 단순 호기심에 매도"
행정제재 대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검토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증권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 501만3000주에 달하는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자조단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매매가 될까 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삼성증권 특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조단은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한다.
[email protected]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자조단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매매가 될까 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삼성증권 특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조단은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