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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이 조직적 정치 테러?…경찰 "배후 흔적 없어"

기사등록 2018/05/07 17:08:58

최종수정 2018/05/07 17:13:03

한국당 "테러사건 배후 반드시 규명돼야" 촉구

경찰 CCTV 등 분석 결과 다른 인물 접촉 없어

자택 압수수색과 진술 내용 등 단독범행 무게

김씨, 범행 혼자 계획했냐 질문에 "당연하죠"

경찰, 동기 및 정당 가입 여부 등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폭행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한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로는 폭행범과 관련한 특정 세력이나 배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폭행범 김모(31)씨가 작심하고 취재진 앞에 나서 본인의 단독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는가 하면 경찰의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역시 의심될 만한 인물과 접촉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조직적 연계 세력의 유무, 기획된 범행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김경수는 무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을 외쳤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테러의 목표로 삼았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인 일탈행동이 아니라 특정 단체와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폭행 후 병원으로 옮겨졌던 김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장에 복귀한 상태다. 주변의 경호는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이날까지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와 김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원도 동해에서 통일전망대를 걸쳐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혼자 이동한 사실을 확보했다. 국회의사당 내 CCTV에서 김씨가 다른 인물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도 보고 클로즈업해서도 봤는데 김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움직인 것 외에 다른 동선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함께 김씨가 실제로 당적이 없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자신이 어떤 사회단체나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가입 여부는 각 정당에 물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추후 해야할 일"이라며 "강력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이 계좌조회 등을 할 수가 없는데 휴일이라 문을 연 행정기관이 없다. 내일부터 영장을 받아서 하나씩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내일 오후 2시까지 답이 없다면 천막농성·노숙단식 등 모든 투쟁을 접고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8.05.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내일 오후 2시까지 답이 없다면 천막농성·노숙단식 등 모든 투쟁을 접고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8.05.07. [email protected]
경찰은 전날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 몇 가지 물건을 가져왔다. 디지털포렌식 등의 수사를 통해 단체 가입 여부와 범행 배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씨는 취재진 앞에서도 비교적 강력한 어조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남부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며 맨 얼굴을 고수했다.

 그는 "저는 재판의 어떤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을 받지 않겠다"던 김씨는 범행을 혼자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농성장에 침입한 혐의와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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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이 조직적 정치 테러?…경찰 "배후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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