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5일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A(56)씨와 B(59)씨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무등록 어선(약 1t, 100마력)을 타고 먼바다로 나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해삼, 멍게 등 수산물 90㎏ 상당을 불법 조업한 이후 경남 창원시 진해 항포구로 입항하던 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반에 적발됐다.
선장 겸 잠수부인 A씨는 단속반이 어선에 승선하자 잠수복을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고, 해경과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해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A씨가 벗어 놓은 잠수복만 해상 뗏목에서 발견됐다.
동해단은 A씨가 육상으로 이미 도주한 것으로 보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한 상태이다.
동해단은 이들이 포획한 불법 어획물은 전량 해상에 방류하고, 불법 포획에 사용한 스쿠버장비는 모두 압수했다.
동해단은 불법 조업에 가담한 B씨에 대해 조사한 이후 A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불법조업 및 무등록 어선 사용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동해단 관계자는 "경남 창원, 고성, 통영 등 진해만 내에서는 야간에 1t급 고속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양식장, 마을어장 등지에 무단 침범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멍게 등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불법 채취하는 어선이 수십 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야간조업은 육안 확인이 어렵고 도주 속도가 빨라 해상에서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5월 한 달 동안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5개 시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과 검찰, 해경의 협조를 받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동해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무등록 어선(약 1t, 100마력)을 타고 먼바다로 나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해삼, 멍게 등 수산물 90㎏ 상당을 불법 조업한 이후 경남 창원시 진해 항포구로 입항하던 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반에 적발됐다.
선장 겸 잠수부인 A씨는 단속반이 어선에 승선하자 잠수복을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고, 해경과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해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A씨가 벗어 놓은 잠수복만 해상 뗏목에서 발견됐다.
동해단은 A씨가 육상으로 이미 도주한 것으로 보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한 상태이다.
동해단은 이들이 포획한 불법 어획물은 전량 해상에 방류하고, 불법 포획에 사용한 스쿠버장비는 모두 압수했다.
동해단은 불법 조업에 가담한 B씨에 대해 조사한 이후 A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불법조업 및 무등록 어선 사용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동해단 관계자는 "경남 창원, 고성, 통영 등 진해만 내에서는 야간에 1t급 고속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양식장, 마을어장 등지에 무단 침범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멍게 등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불법 채취하는 어선이 수십 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야간조업은 육안 확인이 어렵고 도주 속도가 빨라 해상에서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5월 한 달 동안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5개 시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과 검찰, 해경의 협조를 받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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