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강제벌목 불구, 관련법 없어 보상은 안돼”…산주 반발

기사등록 2018/05/07 09:00:00

【함양=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산56-1번지 일대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돼 벌목 후 식재가 이뤄지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2018.05.07.(사진=산주 제공) photo@newsis.com
【함양=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산56-1번지 일대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돼 벌목 후 식재가 이뤄지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2018.05.07.(사진=산주 제공) [email protected]

【함양=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이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모두베기하면서 산주에게 연락은 커녕 피해보상도 해 주지않아 산주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10일~13일까지 안의면 신안리 산 53번지와 산 56-1번지 일대에 소나무 재선충 감염 의심신고가 접수돼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당시 항공촬영을 통해 2개면 4개 마을에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 9본이 발견됐고 안의면 산 56-1번지 한곳에서 3개가 재선충 감염 의심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림청과 경남도, 함양군은 안의면사무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선충병이 인근으로 감염될수 있는 선단지(마지노선)여서 발생지역 주변 30m에 모두베기를 결정하고 방제작업을 했다.

방제작업에는 1일 50여명을 동원해 4일 동안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모두베기는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가 많을 경우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거 소나무는 입목 감정평가사 2곳에 의뢰해 평균가격으로 피해 보상을 산주에게 해줘야 한다.

군은 재선충에 걸린 벌목 작업후 2500여만원을 들여 경남 진주에 있는 임목감정 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는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 제12조 발생지역 주변산림관리 조항에 따라임목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할 경우 피해목이 많아 설계, 용역을 통해 산주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재선충 의심으로 벌목된 면적은 전체 면적 1만6500㎡ 가운데 1만1570㎡로 나타났다.그래서 모두베기를 실시했다.

하지만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적을 경우 대부분 벌목후 약품으로 훈증처리 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는 산주에게 반드시 연락해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아름드리 소나무 수백그루를 벌목했다.

또 벌목과정에서 모두베기를 통해 소나무 벌목이 엄청나게 이뤄져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특히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37본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9본이 재선충볌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신의 소유 56-1번지에서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한본도 발견되지 않았다.

산주 A(53)씨는 “산 53번지는 집안 문중산이고 산 56-1번지는 개인 소유 산이다”며 “재선충이 발생하면 산주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름드리 소나무 수백그루가 벌목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이 전염병으로 매몰규모에 따라 전액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보통 수십년 된 소나무 등이 강제 벌목이 되는데도 한푼의 보상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군에 금전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관련법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더욱 억울한 것을 피해 보상을 받을려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며 분개했다.

군 녹지과 관계자는 “산주에게 연락이 안된 것을 사실이다”며 “하지만 산주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려고 해도 관련법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산림청 재선충 방제 주무관은 “재선충병은 특별법에 따라 감염시 산주에게 연락 하지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들고 “산주가 주장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역시 관련법 규정이 없어 해줄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당시 담당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중에 있고 조만간 법원에 피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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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56-1번지 당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모습이다.하지만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04.08.(사진=함양군 제공)  photo.newsis.com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56-1번지 당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모습이다.하지만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04.08.(사진=함양군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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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강제벌목 불구, 관련법 없어 보상은 안돼”…산주 반발

기사등록 2018/05/07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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