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내년부터 4년간 서울시 시금고를 운용할 은행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시는 3일 금융·전산전문가·교수·공인회계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선지정 대상기관을 이같이 선정했다.
서울시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한 첫 해였던 만큼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이 도출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 시작한 심의는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을 심사했다. 5개 분야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의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점)이다.
제1금고에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총 3개 기관, 제2금고에는 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총 5개 기관이 참가했다.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현장 프레젠테이션 등을 종합 심의한 결과 신한은행이 제1금고 응모기관 중 1위, 우리은행이 제2금고 참가기관 중 1위에 올랐다.
선정된 우선지정 대상 은행들은 서울시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면 최종 시금고로 결정된다. 시는 신한은행(제1금고), 우리은행(제2금고)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이달 중 약정을 체결한다.
시장은 각 금고별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통지한 날부터 20일 안에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단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기관과 약정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약정을 체결한 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서울시의 각종 기금 등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금고는 일반·특별회계(2018년도 서울시 예산 기준 약 31조8141억원)를, 2금고는 기금(약 2조2529억원)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 넘게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서울시 금고가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됐다"며 "새로운 은행이 제1금고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시는 3일 금융·전산전문가·교수·공인회계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선지정 대상기관을 이같이 선정했다.
서울시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한 첫 해였던 만큼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이 도출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 시작한 심의는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을 심사했다. 5개 분야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의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점)이다.
제1금고에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총 3개 기관, 제2금고에는 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총 5개 기관이 참가했다.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현장 프레젠테이션 등을 종합 심의한 결과 신한은행이 제1금고 응모기관 중 1위, 우리은행이 제2금고 참가기관 중 1위에 올랐다.
선정된 우선지정 대상 은행들은 서울시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면 최종 시금고로 결정된다. 시는 신한은행(제1금고), 우리은행(제2금고)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이달 중 약정을 체결한다.
시장은 각 금고별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통지한 날부터 20일 안에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단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기관과 약정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약정을 체결한 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서울시의 각종 기금 등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금고는 일반·특별회계(2018년도 서울시 예산 기준 약 31조8141억원)를, 2금고는 기금(약 2조2529억원)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 넘게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서울시 금고가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됐다"며 "새로운 은행이 제1금고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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