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는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민생범죄신고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자 A씨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작업시 발생하는 폐 콘크리트를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하는 범죄현장을 목격한 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민사단에 신고해 포상금을 손에 거머쥐었다.
통상 건설공사현장은 부지경계선을 따라 방음·방진벽이 설치되어 있고, 공사장 출입구 등에 경비를 배치해 상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민사단 관계자는 "이 사건 제보자는 공사현장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제보한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날짜, 시간,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영상을 확보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신고자 A씨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작업시 발생하는 폐 콘크리트를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하는 범죄현장을 목격한 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민사단에 신고해 포상금을 손에 거머쥐었다.
통상 건설공사현장은 부지경계선을 따라 방음·방진벽이 설치되어 있고, 공사장 출입구 등에 경비를 배치해 상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민사단 관계자는 "이 사건 제보자는 공사현장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제보한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날짜, 시간,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영상을 확보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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