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위대에 사이버 공격 대응 기능 부여

기사등록 2018/05/03 09:29:05

日헌법의 전수방위 위배 논란으로 검토해오다 결정

무기에 의한 공격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사이버 역공격 허용하기로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사이버 공격을 역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로 했다고 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역공격은 재래식 무기 등에 의한 물리적 공격도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적의 공격거점이 되는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거나 서버를 마비시키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구사하는 안이 유력하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는 '방위계획대강'에 명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계획대강'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올해 말에 최종 결정된다.
 
 사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여부를 계속 검토해왔다. 일본 헌법은 전수방위(방어 차원의 공격)만 허용하기 때문에 역공격이 '시행될 경우 공격은 할 수 없고 방어에 국한하도록 한'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국가 의사에 따라 우리나라(일본)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무력의 구사"로 보고, 사이버 역공격이 전수방위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은 관계 없는 제 3자의 서버를 이용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위성 내에서도 사이버 공격만으로는 "국가의 의사에 따른 무력행사로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계속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번에 무기에 의한 공격이 동반되는 경우, 즉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이나 적이 상륙해 침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역공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전수 방위와 관련해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일본 형법이 사이버 공격에 이용되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만들고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자위대가 역공격을 위한 악성 프로그램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또다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 최종 결정되는 방위대강에 사이버 역공격 보유와 함께 민간기업과의 연계,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한 사이버 공간 내의 방어 능력 강화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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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자위대에 사이버 공격 대응 기능 부여

기사등록 2018/05/03 09:29: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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